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20.07.01 -토러스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은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가지고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여 아래의 7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토러스자산운용㈜(이하 ‘당사’)는 1997년 8월 25일 대한투자자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1년 3월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 20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일임업을 등록 후 토러스투자자문㈜로 상호 변경, 2022년 2월18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으로 상호를 토러스자산운용㈜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깊은 분석 및 이해에 기반한 투자를 지향함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하고 준수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업무처리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의결권행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되도록 하되 의결권 행사가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고객 ·수익자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정책에 따라 이해상충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문제와 관련된 이슈 및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점검을 투자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문과 사업전략 및 지배구조 변동 등의 비재무적인 부문에 대해서 운용본부의 담당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의 주주활동은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별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전개되며, 구체적인 주주관여의 방식은 주주관여 이슈의 경중 및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활동에 대한 고객과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내역과 사유에 대해 분기별로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며, 연1회 수탁자 책임 이행 보고서를 통해 주요한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을 공시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 중 주요한 주주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고객 및 수익자에게 보고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한다.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을 충실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수탁자 활동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담당자 및 책임자>

  소속 담당자 연락처
책임자 준법감시인 황국현 전무 02.785.8219
담당자 주식운용팀 이치훈 전무 02.541.2139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최원숙 이사 02.540.8205
운용지원팀 박혜림 차장 02.785.8212